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해산신고확인이경우만잔여재산사단법인서류로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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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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