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립허가법인주무관청설립허신청인설립허가대장제2호서식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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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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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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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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