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 (과태료의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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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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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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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