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합설립인가신청서산업기술연구조합관계중앙행정기관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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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1.정관
2.연구개발계획서
3.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창립총회의사록
5.조합원명부
6.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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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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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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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제4조 · (정관의 변경인가신청)제6조 · (서류 및 장부의 보관)제7조 · (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제8조 · (자금등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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