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5조 (연구부장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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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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