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14 · 소관 - · 총 70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14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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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33조 ~ 제57조 (30개)
제33조 외교전략정보본부제33의2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제34조 위임규정제35조 직무제36조 원장제37조 하부조직제38조 기획부제39조 교수부제4조 하부조직제40조 외교안보연구소제41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제41의2조 공관의 설치기준 등제42조 주요공관의 지정제43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4조 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제45조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제46조 과 및 담당관의 설치제47조 운영지원과제48조 정무과제49조 경제통상과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제50조 영사민원실제51조 직무대행제52조 주재관제53조 분관 및 출장소제54조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제55조 문화원제55의2조 금융협력센터제56조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7조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