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칭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조문 요약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명칭 및 구성연구센터연구부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국제안보통일연구부외교안보연구소장인도태평양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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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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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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