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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4조 · 연구부장등의 직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7>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23.9.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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