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구부장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조문 요약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연구부장등의 직무조사ㆍ연구업무연구부장외교안보연구소장이국립외교원장연구부장등해당연구부소속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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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7>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23.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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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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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