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안보연구소국립외교원명칭ㆍ기능외교부와소속기관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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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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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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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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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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