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조문 요약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관업무조사ㆍ연구지역우리나라관계분야지역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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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
②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4.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③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글로벌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3.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⑤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북미,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프리카, 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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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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