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유어장관리규정)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유어의 방법 및 시기
2.유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