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