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조문 요약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유어장센티미터경계선수산자원이용자입간판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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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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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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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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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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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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