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유어장관리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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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2.8> 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유어장지정번호 | 제 호 변경하려는 사 항 | 지정사항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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