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충돌ㆍ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