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고발생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공포 · 2025-07-0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1. 조문 원문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충돌ㆍ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 조문 관계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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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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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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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