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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 유어장관리선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9공포 · 2025-07-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유어장관리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1.「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1.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비상용 구급약품
7.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삭제 <2007.3.30>
삭제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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