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유어장관리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조문 요약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유어장관리선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안전법어선법선박안전법 시행규칙관리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1.「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1.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비상용 구급약품
7.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⑤삭제 <2007.3.30>
⑥삭제 <2007.3.30>
2. 조문 관계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