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9공포 · 2025-07-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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