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2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