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유어장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공포 · 2025-07-0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조문 요약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출입 등선박안전 조업규칙유어장관리선수상낚시터출ㆍ입항가두리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2025.7.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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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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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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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