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유어장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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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2025.7.8>
1.제3조제1항제5호,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3.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4.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5.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를 운영한 때
6.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7.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8.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11.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12.「수산업법」 제6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명령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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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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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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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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