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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9공포 · 2025-07-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관리선 운항의 제한
4.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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