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조문 요약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유어장관리선이상시장ㆍ군수ㆍ구청장필요하다고각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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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관리선 운항의 제한
4.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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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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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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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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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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