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관리선 운항의 제한
4.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