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0조 (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3, 2018.7.4>
1.다른 주재무관의 제8조에 따른 임무 수행
2.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3.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4.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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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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