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5조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