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2조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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