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7조 (주재무관의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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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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