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4조 (주재무관의 계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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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4>

1.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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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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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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