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4조 (주재무관의 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4>
1.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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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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