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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4조 · 주재무관의 계급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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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4>

1.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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