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9조 (주재무관의 서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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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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