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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의2조 · 주재무관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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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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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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