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9조 (주재무관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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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주재무관의 공식발표제15조 ·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제16조 · 보고제17조 ·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제18조 · 문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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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