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2.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3.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4.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5.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6.주재국에 파견된 장병 지원과 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7.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및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8.재외공관장에 대한 군사업무에 관한 보좌
9.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