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3조 (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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