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참가업체의 변경
3.추진주체의 변경
4.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1.승인신청의 경우
가.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내부규약서
2.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변경계획서
나.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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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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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4. 1.> [ ]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 ]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 [ ] 승 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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