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참가업체의 변경
3.추진주체의 변경
4.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1.승인신청의 경우
가.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내부규약서
2.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변경계획서
나.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