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1.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2.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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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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