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조문 요약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공장배치계획도.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시설현황공장배치계획도공장용지와사용승인단지조성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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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2.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공장배치계획도
4.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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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공장배치계획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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