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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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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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2.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공장배치계획도
4.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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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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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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