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2.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공장배치계획도
4.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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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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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준공인가 전 공장용지 및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1.30> 준공인가 전 공장용지 및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시행자) |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명 | 착공 연월일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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