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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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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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7. 26.>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담당자 |…
제25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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