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조문 요약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규모ㆍ조건중소기업자지도실시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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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명문장수기업마크
1. 명문장수기업의서체는캘리그라피를사용하여한국의전통과장수의 이미지를부각시켰으며, 名門은전각을통해공인받은기업임을상징한 다. 2. 글로벌기업으로서의이미지를나타낼수있도록표시에한문, 국문, 영 문을함께적어사용한다. 3. 표지의크기는표시하려는제품, 포장용기의크기ㆍ형태및주변의도 안등을고려하여적당한크기로표시할수있다.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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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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