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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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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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명문장수기업마크
1. 명문장수기업의서체는캘리그라피를사용하여한국의전통과장수의 이미지를부각시켰으며, 名門은전각을통해공인받은기업임을상징한 다. 2. 글로벌기업으로서의이미지를나타낼수있도록표시에한문, 국문, 영 문을함께적어사용한다. 3. 표지의크기는표시하려는제품, 포장용기의크기ㆍ형태및주변의도 안등을고려하여적당한크기로표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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