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기업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사업자등록증
다.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라.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2.개인기업의 경우
가.사업자등록증
나.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