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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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법인기업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사업자등록증
다.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라.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국세납세증명서
2.개인기업의 경우
가.사업자등록증
나.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국세납세증명서
②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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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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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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