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조문 요약
삭제 <2021.4.9>.
규제의 재검토제출서류준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단지조성사업공장용지와기준일과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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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1.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2.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3.삭제 <2018.3.14>
②삭제 <2021.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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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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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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