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규제의 재검토)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1.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2.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3.삭제 <2018.3.14>
②삭제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