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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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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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