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
2.사업명칭
3.위치ㆍ면적
4.준공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