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2.29, 2020.9.11, 2024.3.11>
1.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의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25247" alt="img24025247" >', '┌──────────────────────┐',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 150억원│', '└──────────────────────┘', '</img>']]
3.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