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