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1.사업계획서
2.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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