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1.사업계획서
2.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