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타당성조사전문기관행정안전부장관사업계획서전문인력과업무수행과고시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1.사업계획서
2.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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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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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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