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사업재검토타당성행정안전부장관투자심사의뢰서투자심사결과재원조달대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7.26, 2024.3.11>
1.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1>
1.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