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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의2조 · 타당성조사 방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 2024-03-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1>

1.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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