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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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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