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세부기준 등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타당성조사세부기준투자심사세부사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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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4.3.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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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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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