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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 ·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 2024-03-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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