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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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024.3.11>

1.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25130" alt="img2402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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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 150억원│

└──────────────────────┘

</img>

2.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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