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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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024.3.11>

1.[['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25130" alt="img24025130" >',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 150억원│', '└──────────────────────┘', '</img>']]
2.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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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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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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