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2024.3.11>
1.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일자리 창출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