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2024.3.11>
1.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일자리 창출 효과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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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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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심사는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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