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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의2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2.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나.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다.제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라.제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마.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바.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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