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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2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제13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5조
제16조
지도ㆍ감독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적용의 배제
제2조
정의
제3조
신고
제3의2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4조
검사 및 측정
제5조
검사 등의 시험방법
제6조
검사ㆍ측정기관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8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9조
방사선구역